기타안내 「학생활동 안전관리 규정」시행에 따른 학생활동 시 준수사항 및 계획서 제출기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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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학생활동 안전관리 규정」의 시행에 따라 학생단체 활동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학생활동계획서 제출기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1. 관련 규정: 7-1-11 「학생활동 안전관리 규정」(2025.6.11. 시행)
2. 목적: 학생활동 사고 예방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지침 안내
3. 주요 내용
가. 학생활동 계획서 제출 시 안전관리 방안 포함
나. 활동별 안전관리자 지정 의무화
다. 활동 전 안전관리 교육 이수 필수
라.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절차 준수
마.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 실시
바. 학생활동계획서 제출기한 안내(관련 규정 발췌)
7-1-11 「학생활동 안전관리 규정」 제4조(학생활동 승인) ① 학생단체는 학생활동 시작 최소 2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생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,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활동을 승인하지 아니한다. 1. 활동이 불건전하거나 안전상 위험성이 높아 참여 학생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2. 계획서에 필수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부실한 경우 ③ 승인된 학생활동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 할 경우, 학생활동계획서를 변경하여 재승인 받아야 한다. |
※ 위 조항에 따라 활동 시작일 기준 최소 2주 전까지 학생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적용 대상
가. 단과대학 학생회 및 학과(부) 학생회, 자치기구
나. 동아리, 소모임
다. 학생 참여 행사를 주관하는 행정부서 등 본교 소속 학생단체의 교외 활동 전반
붙임 1. 학생활동계획서 양식 1부.
2.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행위 조치 결과보고서 양식 1부.
3. [교육부] 2026학년도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 1부.
4. 2026 학생활동 안전교육자료(학생지원팀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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