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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안내 2026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제도 운영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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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-08-27 11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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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제도 운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 

 

1. 관련 규정:「학생생활규정」제22조(유고결석)

 

2. 운영 계획

  가. 취지: 본교에서 정한 유고결석 사유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결석할 경우, 이를 출결 관리에 적절히 반영함으로써 학생이 출석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

  나. 대상: 2026학년도 2학기 본교 재학생

  다. 사유별 운영 계획

결석 사유

해당 사례

인정 기간

제출 서류

본인 결혼

본인의 결혼

당일부터 7일

· 혼인관계증명서

· 청첩장

혈족 사망

2촌 이내

당일부터 5일

· 사망진단서

· 가족관계증명서

4촌 이내

당일부터 3일

질병(최대 3회)

입·퇴원

입원~퇴원

전체 일자

· 입·퇴원확인서

통원

진료 당일 1일

· 진단서, 진료확인서, 통원확인서 중 1개

병무관계

예비군, 신체검사, 

군 면접

해당 일

· 신체검사확인서

· 면접 확인서

공식 행사

체육대회, MT 등

행사 기간

· 단과대학 유고결석 승인 협조 요청 공문

  ※ 상기 기준의 세부 내용 및 기타 유의사항은 [붙임1] 참고

  라. 유의사항

    1) 유고결석은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, 대리 신청은 불가함

    2) 필수 제출 서류가 누락될 경우 유고결석 승인이 불가함

    3) 개인적인 사유(예: 기업 면접, OT, 행정부서 또는 학과(부) 소모임 등)는 유고결석 사유로 인정되지 않으며, 해당 사유에 따른 결석은 승인되지 않음

 

3. 유고결석 신청 절차

순서

대상

절차 내용

비고

1

학생

u-Saint 시스템을 통한 신청

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본인 직접 신청

2

학생지원팀

증빙서류 검토

사유의 적법성 확인

3

담당 교원

결석 인정 여부 최종 승인

총 수업일 수의 3분의 1 미만

  

붙임  1. 2026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안내사항 1부.

        2. 재학생 유고결석 신청 매뉴얼 1부.

        3. 유고결석 요청 명단 양식(공식행사사용)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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