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안내 2026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제도 운영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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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제도 운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1. 관련 규정:「학생생활규정」제22조(유고결석)
2. 운영 계획
가. 취지: 본교에서 정한 유고결석 사유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결석할 경우, 이를 출결 관리에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학생이 출석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
나. 대상: 2026학년도 2학기 본교 재학생
다. 사유별 운영 계획
결석 사유 | 해당 사례 | 인정 기간 | 제출 서류 |
본인 결혼 | 본인의 결혼 | 당일부터 7일 | · 혼인관계증명서 · 청첩장 |
혈족 사망 | 2촌 이내 | 당일부터 5일 | · 사망진단서 · 가족관계증명서 |
4촌 이내 | 당일부터 3일 | ||
질병(최대 3회) | 입·퇴원 | 입원~퇴원 전체 일자 | · 입·퇴원확인서 |
통원 | 진료 당일 1일 | · 진단서, 진료확인서, 통원확인서 중 1개 | |
병무관계 | 예비군, 신체검사, 군 면접 | 해당 일 | · 신체검사확인서 · 면접 확인서 |
공식 행사 | 체육대회, MT 등 | 행사 기간 | · 단과대학 유고결석 승인 협조 요청 공문 |
※ 상기 기준의 세부 내용 및 기타 유의사항은 [붙임1] 참고
라. 유의사항
1) 유고결석은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, 대리 신청은 불가함
2) 필수 제출 서류가 누락될 경우 유고결석 승인이 불가함
3) 개인적인 사유(예: 기업 면접, OT, 행정부서 또는 학과(부) 소모임 등)는 유고결석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, 해당 사유에 따른 결석은 승인되지 않음
3. 유고결석 신청 절차
순서 | 대상 | 절차 내용 | 비고 |
1 | 학생 | u-Saint 시스템을 통한 신청 |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본인 직접 신청 |
2 | 학생지원팀 | 증빙서류 검토 | 사유의 적법성 확인 |
3 | 담당 교원 | 결석 인정 여부 최종 승인 | 총 수업일 수의 3분의 1 미만 |
붙임 1. 2026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안내사항 1부.
2. 재학생 유고결석 신청 매뉴얼 1부.
3. 유고결석 요청 명단 양식(공식행사사용) 1부. 끝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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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1] 유고결석 안내사항2026-2학기.pdf (121.8K)
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8-27 11:46:58 -
[붙임2] 재학생 유고결석 신청 매뉴얼.pdf (760.4K)
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8-27 11:46:58 -
[붙임3] 유고결석 명단샘플.xlsx (14.7K)
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8-27 11:46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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