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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안내 [상담센터] 2026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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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6-03-20 09: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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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교 구성원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개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.  

 

1. 관련: 보건복지부 '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' (2026.01.09.) 

 

2.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안내 

 가. 기간: ~ 2026.12.31.(예산 소진 시까지) 

 나. 대상: 본교 구성원(재학생, 교직원) 전체 

 다. 지원내용: 심리상담 서비스 최대 8회(최대 64만원 지원,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) 

 라. 신청방법: path.ssu.ac.kr → 비교과 프로그램  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의뢰서 발급 신청 → 신청서 작성 

 마. 절차 

 신청자

상담센터 

 1) 신청(심리검사 포함)

 

 

 

  5) 의뢰서 수령(개별 연락)

  6) 외부 기관에 상담 의뢰

 2) 검사 결과 및 주 호소 내용 확인

 3) 심의(필요시 면담 진행)

 4) 의뢰서 발급

 

 

 바. 관련 웹사이트: 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< 정신건강정책 < 건강 < 정책 : 힘이 되는 평생 친구, 보건복지부

 사. 연락처: 02-820-0813, 0814

 

붙  임: 관련 포스터 1부.  끝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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