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학생활동 안전관리 규정」시행에 따른 학생활동 시 준수사항 및 계획서 제출기한 안내 > 공지사항

본문 바로가기

기타안내 「학생활동 안전관리 규정」시행에 따른 학생활동 시 준수사항 및 계획서 제출기한 안내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6-03-17 11:02

본문

「학생활동 안전관리 규정」의 시행에 따라 학생단체 활동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학생활동계획서 제출기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 

1. 관련 규정: 7-1-11 「학생활동 안전관리 규정」(2025.6.11. 시행)

 

2. 목적: 학생활동 사고 예방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지침 안내

 

3. 주요 내용

  가. 학생활동 계획서 제출 시 안전관리 방안 포함

  나. 활동별 안전관리자 지정 의무화

  다. 활동 전 안전관리 교육 이수 필수

  라.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절차 준수

  마.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 실시

  바. 학생활동계획서 제출기한 안내(관련 규정 발췌)

 

7-1-11 「학생활동 안전관리 규정」

제4조(학생활동 승인)

① 학생단체는 학생활동 시작 최소 2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생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,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 

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활동을 승인하지 아니한다. 

  1. 활동이 불건전하거나 안전상 위험성이 높아 참여 학생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

  2. 계획서에 필수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부실한 경우

③ 승인된 학생활동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 할 경우, 학생활동계획서를 변경하여 재승인 받아야 한다. 

※ 위 조항에 따라 활동 시작일 기준 최소 2주 전까지 학생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4. 적용 대상

  가. 단과대학 학생회 및 학과(부) 학생회, 자치기구

  나. 동아리, 소모임

  다. 학생 참여 행사를 주관하는 행정부서 등 본교 소속 학생단체의 교외 활동 전반

 

5. 부서별 참고 사항

  가. 학생활동계획서 승인 시 규정 준수 여부 및 제출기한 준수 확인 철저

  나. 소속 학생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관리 강화

  다. 규정 내용에 대한 정기적 안내 및 교육 시행 협조

 

붙임  1. 「학생활동 안전관리 규정」1부. 

       2.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행위 조치 결과보고서 1부. 

       3. [교육부] 2026학년도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 1부. 

       4. 2026 학생활동 안전교육자료(학생서비스팀) 1부.  끝.

첨부파일

댓글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