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대학원 장학제도 안내(고급공무원, 산학연관 특별장학금) > 대학원공지사항

본문 바로가기

학사공지 일반대학원 장학제도 안내(고급공무원, 산학연관 특별장학금)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3-04-12 11:52

본문

일반대학원의 장학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1. 관련 규정: 장학금지급내규(일반대학원)

장학금 명칭

지급기준

장학금 지급액

 

(최대금액)

산·학·연·관 특별장학금

산·학·연·관(産) 관련 기관 재직자로서 장학위원회 

 

심의를 거쳐 선발된 자 (정원외 위탁전형 입학생 등)

수업료의 반액 또는 

 

전액

고급공무원장학금

박사과정 재학생 중 아래에 해당하는 현직 공무원으로서 장

 

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자

 

 

① 정부기관 : 5급 사무관 이상

 

② 교육기관 : 교장, 교감, 장학사, 연구사

 

③ 현역군인 : 소령 이상

 

④ 현직경찰 : 경정 이상

수업료의 반액

 

2. 위와 관련 공공기관 등 산·학·연·관(産‧學‧硏‧官) 관련 기관 재직자로서 학과의 추천을 받고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자(정원외 위탁전형 입학생 등)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