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안내 외국인 유학생 연구실적 대체 'TOPIK4급 면제자' 한국어 강좌 수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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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유학생 중 연구실적으로 'TOPIK 4급을 면제'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추가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여야 합니다.
1. 요지
- 외국인 학생의 경우 재학기간 중의 수학능력과 연구실적이 인정되어 주임교수의 추천을 거쳐 승인을 받으면 한국어능력시험(TOIPK) 4급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일반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한 한국어 강좌를 추가로 이수하도록 함.(2024.10.2규정개정)
- 취지: 외국인 유학생이 수학능력과 연구실적이 인정되어 한국어능력시험 4급 제출을 면제 받더라도 한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차원에서 한국어 강좌를 추가로 이수하도록 함
2. 관련규정: 학칙시행세칙(대학원)
제59조(한국어 능력 기준) 일반대학원의 외국인 학생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위논문의 공개발표 이전에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4급 이상을 취득하고 증빙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다. 1. 재학기간 중의 수학능력과 연구실적이 인정되어 주임교수의 추천을 거쳐 학위논문의 공개발표 이전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 단, 이 경우 일반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한 한국어 강좌를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<개정 2024.10.2.> 2.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총장이 인정한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어 능력 시험(TOPIK)을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한 방식과 기준으로 TOPIK 시험 결과를 대체한 자 ② 다만, 일반대학원의 외국인 학생 중 정원 내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은 학위 취득을 위한 한국어 능력 기준을 면제한다. |
3. 한국어 강좌 수강(안): 아래 중 선택하여 이수
가. 숭실대학교 한국어교육원 강좌 이수
- 주요내용: 정규과정(1-2급 또는 3-6급) 이수
나. 온라인 한국어 공개강좌 이수
- 주요내용
* 온라인 한국어 공개강좌(K-MOOC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 강좌)를 이수
* K-MOOC(https://www.kmooc.kr) 로그인 필수→ course → Humanities → Linguistics & Literature
[검색요건 Ongoing / 검색어 '한국어']
- 비고
* 과목별로 평가기준이 있으며 평가후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이수증이 발급됨.
(이수증[certificate]이 발급되는 강좌 이수해야 함)
4. 비고
1) 적용시기: 2025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신입생부터 적용
2) 이수증 제출시기: 학위논문 공개발표 이전 연구실적 제출시 이수증 공문제출
3) 이수 교과목 등 안내: 매년 공문 안내 및 개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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